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구속 여부가 15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오전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열어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애초 지난 14일 오전으로 예정돼 있던 영장심사는 이 전 회장이 출석하지 않아 열리지 않았고, 검찰이 강제 구인에 나서자 이 전 회장 측은 뒤늦게 15일 출석하겠다고 알려왔다. 이 전 회장의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이 전 회장의 구인장 기한은 16일까지다. 이 전 회장이 15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검찰은 재차 강제 구인에 나설 예정이며 법원은 심문을 취소하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