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그동안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은 대전시소재 시중은행을 방문하여 납부고지서(OCR)를 공과금전용 수납기 및 은행창구에 납부하거나 인터넷지로, 가상계좌로 현금납부만 가능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해 왔다.
그러나, 이번 「간단e납부」서비스 시행으로 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입출금기·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에서 일괄조회 및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포인트 포함)로 납부가 가능하게 됐다.
신용카드 납부의 경우 국내 모든 신용카드의 사용이 가능하며, 납부자의 수수료 부담은 없다. 단, 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 타행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는 기기이용료(납부 횟수당 900원)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번에 포함 안 된 주정차위반 과태료, 상하수도요금, 교통유발부담금, 건설관련부담금에 대하여는 2015년 1월부터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고지서 없이도 인터넷 뱅킹과 전국 어느 은행에서나 통장, 현금, 모든 신용카드로 통합조회 및 납부가 가능해 시민편익을 증진시키고, 전과정의 온라인화로 업무처리의 투명성, 신속성 및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