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7월 제정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주택 옥상에 무허가로 지어진 옥탑방 등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주거용 특정건축물이 합법적으로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대상 건축물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중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 다가구주택이다.
주거용과 다른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주거용이 연면적 50% 이상이어야 한다. 위반 면적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1회 이상 납부해야 한다.
올해 12월 16일까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 구 건축과에 신청하면 30일 이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을 처리하게 된다. 기타 문의는 구 건축과(2670-3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