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업계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공사가 개발 중인 시청 주변 역북택지지구(41만7000㎡) C·D블록(8만4254㎡)을 1808억원에 매입한 부동산개발업체가 토지리턴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원금과 이자 1900억원 중 오는 20일까지 1334억원, 다음달 20일까지 566억원을 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7~8월 공사채 300억원을 발행한 혐의로 안전행정부로부터 3월 11일까지 공사채 발행을 금지당했고 부채가 5000억원 수준이어서 상환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용인시도 재정난을 겪고 있어 공사가 상환금을 마련하려면 시의회로부터 채무보증동의를 받아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의회가 이미 지난달 만기도래한 공사채 800억원을 채무 보증해 다시 1900억원을 승인해줄지는 미지수다. 당시 시의회는 사장 퇴진과 본부장 3명의 직위해제를 조건으로 승인한 바 있다.
시의회는 10일 임시회를 열어 채무보증동의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