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투약' 배우 장미인애, 항소 취하…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확정

2014-01-0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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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수면유도제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배우 장미인애(29)가 항소를 취하했다. 이번 항소 취하로 장미인애의 형은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3일 법원과 장씨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2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전주혜)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장씨는 이승연, 박시연과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지난해 11월25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판결에 불복, 선고 직후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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