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개선 확대

2013-12-1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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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업자가 통신서비스 요금 관련 정보를 이용자에게 보다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제공하도록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의 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통신4사의 스마트폰 앱 기반 모바일 앱 요금고지서를 개선했다고 18일 밝혔다.

MSO의 통신서비스 이용자를 위해 예상해지비용․약정기간 기재, 사업자 간 기재방식 통일, 청구 항목명 일원화, 할인내역 알기 쉽게 표기 등 MSO의 요금고지서를 개선했다.

또 최근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 이용이 늘면서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통신요금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통신4사의 스마트폰 앱 기반 모바일 앱 요금고지서를 우편․이메일 요금고지서 수준으로 개선했다.

MSO 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는 예상해지비용을 3개월에 1회씩 표기하고 약정기간 기산일 및 만료일을 요금고지서 앞면에 눈에 잘 띄게 기재하도록 했다.

서비스 별 이용요금은 청구금액, 할인금액, 납부 금액 등으로 구분하고 서비스 별 기본료, 장비임대료, 부가서비스 이용료 등으로 구분․표기하도록 했다.

할인된 내역은 별도로 구분해 기재한다.

통신4사의 모바일 앱 요금고지서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청구내역, 상세내역, 단말기 할부내역, 최근 4개월 요금 변화 추이, 예상해지비용 등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사업자 간 기재방식을 통일했다.

방통위는 이번 MSO 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및 통신 4사의 모바일 앱 요금고지서 개선을 통해 고지서 이용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이용자들의 서비스 선택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바일 앱 요금고지서 이용이 활성화되면 이용자 개인의 혜택이 늘고 CO2 감소, 우편발송 비용 절감 등 사회경제적 기여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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