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시민단체 활빈단은 '내란음모 사건' 피고인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변호인 장경욱 변호사를 북한 인사들과 무단 접촉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2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활빌단은 "장 변호사가 독일 포츠담에서 친북성향의 재독일동포협력회의가 연 세미나에 참석해 북한 통일전선부 산하기관 인사들과 접촉한 의혹이 있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활빈단은 "장 변호사가 어떤 목적과 경위로 회의에 참가했는지, 정부의 승인을 받았는지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장 변호사는 지난 12일 독일 포츠담에서 열린 한반도 세미나에서 북한 인사들과 접촉해 현재 통일부가 실태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