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에 따르면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은△의료관광호텔업 신설 △소형호텔업 신설△ 소형호텔업 주거지역 입지 시 도로연접기준 완화 등을 골자로 삼았다.
◆의료관광호텔은 우리나라를 방문한 환자 및 그 동반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19㎥ 이상의 면적을 가진 20실 이상의 객실을 갖추도록 했고 장기체류하는 의료관광객의 식사에 대한 애로사항을 반영, 취사도구를 갖추도록 했다.
의료관광호텔업은 연간 연환자 1000명 이상(서울지역은 3000명 이상)을 유치한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연간 실환자 500명 이상을 유치한 유치업자만이 등록할 수 있도록 하되, 복수의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가 의료관광호텔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실적을 합산할 수 있도록 했다.
연간 기준으로 총 숙박 가능 인원 중 내국인 투숙객이 4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의료관광호텔시설과 의료기관시설은 별개로 분리되도록 했다.
문체부는 의료관광호텔업이 신설되는 업종으로서 관광과 의료의 융․복합 행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만큼 제도 시행 전까지 세부적인 사항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소형호텔업의 경우 최소 객실 수를 20실로 완화하되 두 종류 이상의 부대시설을 갖추도록 해 일반 ‘모텔’과 다른 관광숙박시설로서의 차별성을 뒀다.
소형호텔이 일반주거지역 입지 시에는 완화된 도로연접기준이 적용됨을 고려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풍속을 저해하는 부대시설을 둘 수 없게 하고 부대시설의 면적 합계가 건축 연면적의 50% 이하가 되도록 제한을 뒀다.
소형호텔과 호스텔이 ‘일반주거지역’에 세워질 경우 호텔부지(대지)가 폭 8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연접하면 가능하도록 그 기준도 완화됐다.
문체부 신용언 관광국장은 “의료관광호텔업과 소형호텔업 신설 모두 기존 호텔분야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관광산업의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선된 제도가 당초에 기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