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지난 22일 공정위는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순회심판을 개최해 3개 건설사의 부당하도급대금결정행위 등을 제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경건설·상원종합건설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동이종합건설을 검찰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결정한 부당 하도급대금은 최저가 입찰금액(36억360만원)보다 2860만원 낮은 35억7500만원이다. 이에 공정위는 공동도급 지분율 51%에 해당하는 1458만원을 지급명령했다.
또 상원종합건설은 지난 2010년 10월 25일, 2011년 1월 31일 수급사업자에게 낮은 선급금을 주면서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고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선급금은 공사대금의 36.7%·30%를 주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955만원을 빼먹은 것.
동이종합건설의 경우는 2013년 5월 7일 공정위로부터 미지급 하도급대금 940만원과 연 20%의 지연이자에 대한 지급 명령을 받고도 불이행했다.
정금섭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은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선급금을 지연 지급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했다”며 “동이종합건설의 시정조치불이행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지역사업자의 이해 증진 및 사업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해당지역 방문 심판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