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전금전신탁 제도 및 영업관행 개선을 위한 10대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최근 동양사태에 드러난 특전금신탁제도의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 향후 투자자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특정금전신탁이란 고객(위탁자)이 위탁 금전의 운용방법을 정해 금융사(수탁자)에 맡기는 1:1 실적배당상품이다. 그러나 실제 영업현장에서는 펀드처럼 운용되거나 예금처럼 판매돼 투자자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우선 금융위는 특정금전신탁 최소 가입금액을 5000만원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설정 금액 수준은 작년 말 평균 신탁금액이 4800만원이란 점이 감안됐다. 금융위는 단계적으로 최소가입금액 수준을 높일 방침이다.
금융사는 전화 문자, 이메일 등을 이용해 특전금전신탁을 홍보하거나 예정수익률을 제시할 수 없게 됐다. 금융사는 특전금전신탁을 판매할 때 고객으로부터 운용대상 종류, 종목, 비중 등을 확인했다는 자필로 작성된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 금융사는 상품 계약서와 함께 원본손실 가능성을 비롯해 투자위험을 알리는 상품설명서를 투자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한다.
특전금전신탁을 예금처럼 오인할 수 있는 판매 행위도 금지된다. 금융사가 특전금전신탁을 통장으로 판매할 경우 은행예금통장과 다른 표지, 문양을 표시해야한다.
특전금전신탁을 팔수 있는 판매자 자격도 엄격하게 제한된다.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특전금전신탁은 투자권유자문인력 등 전문지식을 갖춘 자만이 투자를 권유할 수 있다.
특전금전신탁 운용 규정도 종전보다 강화됐다.
금융사는 자전거래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특정금전신탁 수익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또 50인 이상 투자자가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되는 파생결합증권이 발행될 때 증권신고서 제출이 의무화됐다.
금융위는 수시입출금식 특전금전신탁에 대해서도 시장 영향을 고려해 개선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업규정 감독규정 개정만으로 시행가능한 상품설명서 교부 의무화 등 3개 개선사항은 내달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최소가입금액 설정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4개 개선사항은 개정안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내년 2분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