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식품의약품안전천는 스테로이드제제 등 의약품을 불법 유통 판매한 일당 4명을 약사법 위반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ㆍ현직 보디빌딩 선수나 헬스트레이너로, 2011년 5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태국, 필리핀 등지에서 휴대여행객 소지품이나 국제택배를 통해 스테로이드 등을 국내 반입한 뒤 인터넷 사이트와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총 3583회에 걸쳐 14억 231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총 99종의 의약품을 △근육 증강 제품 △근육 모양 다듬기 제품 △제품 투약으로 인한 부작용 완화 제품 등으로 구분해 디빌딩 선수나 헬스트레이너 등에게 판매했다.
이들 약품들은 잘못 복용할 경우 무정자증, 전립선종양, 심부전, 간경화, 여성형유방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의사 처방없이 무분별하게 해당 의약품을 병용 섭취하는 경우 부작용이 훨씬 심각할 수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정부 차원의 의약품 불법 유통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관세청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보디빌딩 관련협회 등을 통해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