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들을 유인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타낸 사채업자 Y모(51세)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전직 보험설계사 K모씨 등은 지난 2012년 7월 13일 오후 9시경 전북 부안읍 부안중학교 앞 도로에서 처와 자녀 2명, M모(여,46세)씨와 그녀의 딸 등 일가족을 승차시키고 운전하다 신호 대기중 또 다른 공범 이모(여,59세)씨가 운전하는 차량한테 추돌당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신고하여 차량수리비와 치료비 명목으로 1천600만원을 타내는 등 2010년 4월부터 2013년 10까지 모두 37회에 걸쳐 보험금 2억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가벼운 교통사고인 경우 보험회사에서 현장 실사를 거치지 않고 전화 통화나 간단한 증빙자료만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려 전직 보험설계사였던 김씨 주도로 범행 계획을 세워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사고가 난 것처럼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승차하지 않은 가족들을 피해자로 끼워 넣는 방법으로 보험사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채업자 Y씨는 자신에게 돈을 빌려 갚지 못하는 채무자들을 동원하여 2012년 12월 16일 오전 11시30분경 천안 서북구 두정동 도로에서 눈길에 미끄러져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치료비 명목으로 480만원을 타내는 등 2013년 2월까지 모두 7회에 걸쳐 보험금 1,700만원을 받아 챙겼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보험 사기 행각에 가담한 일당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가담자 및 자녀들 상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