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이 중소기업에 효율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 것은 물론이고, 중소기업인들이 자금을 조달하면서 겪게 될 여러 어려움들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들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성장사다리펀드’로 벤처 및 中企 지원
성장사다리펀드 1차년도 조성 목표액은 출자기관 출자금 6000억원, 민간자금 1조3750억원 등 1조9750억원이다. 출자기관의 1차년도 성장 단계별 출자금액은 △창업 1750억원 △성장 2500억원 △회수 1750억원 등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성장사다리펀드를 통해 2조원의 자금이 투입되면 생산유발 5조5000억원, 취업유발 2만7000명, 고용유발 1만6000명 등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 금융당국은 창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크라우드 펀딩 제도’를 마련했다. 크라우드 펀딩은 온라인을 통해 다수 투자자에게서 소액 자금을 모집해 창업 초기의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크라우드 펀딩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특히 크라우드 펀딩으로 일정 금액 이하를 모집하는 기업에게는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할 계획으로, 기업들의 공시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식재산권 펀드 도입,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 개설 등도 벤처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 꼽힌다.
유재훈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성장사다리펀드, 코넥스 시장, 크라운드 펀딩 등 창업 초기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을 위한 제도들이 함께 작용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벤처기업의 연대보증과 관련해 대표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임원들의 집단 연대보증은 폐지했다”며 “대표이사의 보증을 없애는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 기관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사의 '中企대출 횡포' 강력 단속
금융당국은 중소기업이 금융권에서 겪는 부당한 대우를 철폐하는 데에도 앞장서고 있다. 대표적인 게 금융상품 강요행위인 이른바 ‘꺾기’에 대한 처벌 강화다. 앞으로 ‘꺾기’ 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직원 뿐 아니라 은행 및 임원도 징계를 받도록 규제근거를 강화한 것이다.
꺾기 검사도 강화된다. 꺾기에 대한 테마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상시감시지표를 개발해 꺾기 가능성이 높은 은행에 대해 집중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대출거래가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상품 판매시 높은 성과평가지표(KPI)를 부여해 강매 유인이 존재했다는 점을 감안, 중소기업에 금융상품 판매시 KPI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대출관련 불공정행위 신고반’도 활성화 할 계획이다.
최근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꺾기 실태를 철저히 검사하고, 적발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것을 금융위 간부들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대출 횡포에 대한 신고자 범위를 늘렸다. 중소기업 대출 관련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출 당사자 외에 제3자 또는 금융사 직원도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금리를 차별하는 행태에도 제동을 걸었다. 금감원은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해 불합리한 금리차별을 하지 않도록 분기별로 대출 이행실적을 제출받아 점검하기로 했다.
또 금감원은 중소기업의 금융애로를 듣기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상담센터를 설치했다. 중소기업 금융애로상담센터는 지난 2008년 금감원에 설치됐었지만, 중소기업인들의 접근이 편리한 중진공으로 확대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가 부족해 금융지원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금융애로가 상담센터를 통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