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규 환경부 장관 "화평법, 가습기 살균제 피해 등 막을 수 있어"

2013-11-1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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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처럼 용도 변경 시 다시 검사하는 장치가 마련돼

<사진=윤성규 환경부 장관>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을 통하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같이) 용도 변경 시 다시 검사하는 장치가 마련돼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12일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화평법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이 환경문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규율임을 강조했다.

윤성규 장관은 이날 화평법·화관법이 경제활성화를 막는 과잉규제라는 논란에 대해 “화평법과 화관법은 이미 마무리된 사안으로 올해 안에 하위법령을 내놓을 것”이라며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윤 장관은 “탈리드마이드 약은 당초 입덧 완화제로 팔렸으나 효과가 없었고 이후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가 됐다. 이 과정에서 약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장치들이 마련됐다”며 “가습기 살균제도 맨 처음 카펫 세척용으로 쓰이던 약제가 용도를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화평법을 통해서라면 용도 변경 시 다시 검사하는 장치가 마련돼 환경 피해 등 문제를 막을 수 있다는 게 윤 장관의 설명이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환구법)과 관련해서는 국회에 발의돼 있는 만큼 지켜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사육곰 관리 방침에 대해서는 우수한 종 2마리를 제외하곤 보존 가치가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현재 53곳의 998마리의 반달가슴곰이 사육되고 있지만 환경부 방침은 도살인 셈이다. 

하지만 사육곰 농가에 대한 국가배상에 대해서는 이전 정부에게 따져야 한다는 말로 일축했다.

한편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개최되는 제 1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9)와 관련해 GCF(녹색기후기금)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GCF는 우리나라가 유치한 첫 번째 제대로 된 국제기구”라며 2020년부터 연간 1000억원의 펀드를 조성하는 등 GCF가 정착되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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