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량고객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9조 제 10항에 의해 서비스 개발 또는 개선과 관련한 테스트시 우선적으로 가상데이터를 사용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체크맨'을 도입했다.
테스트 데이터 변환 솔루션은 개인정보 등 민감 정보가 담긴 DB를 가상의 데이터로 바꿔준다. 즉, 주민번호의 경우 실제 주민번호가 801234-1074512라면 123498-1243567과 같은 형태로 주민등록번호와 동일한 자릿수의 숫자를 그대로 사용하지만 의미 없는 번호로 바꿔주는 식이다.
개발자 입장에서는 주민번호와 동일하기 때문에 개발 과정에서 생기는 오류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일 수 있어 일석이조다.
디멘터 관계자는 "많은 금융권에서 도입하고 있는 ‘체크맨’은 이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계기로 금융권을 넘어서 공공기관, 군, 병원, 기업, 대학 등과 같은 곳까지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