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번 사실조사는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며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지를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사실조사 기간 동안 동 주민센터에서는 허위 전입 의심자, 무단전출자와 90세 이상 고령자(1923.12.31 이전 출생자)에 대해 실제 거주사실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와 거주 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등도 조사 내용에 포함된다.
또 도로명주소로 미 변경된 주민등록 세대의 주소 개별변경도 실시한다.
특별사실조사 기간 중에는 주민등록법을 위반해 부과되는 과태료를 부과금액의 1/2 경감해 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해당자는 3/4까지 경감해 준다.
중랑구 관계자는 “사실조사 기간 중 동 주민센터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대상 세대를 방문 조사하므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