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승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열린 '자동차보험 운영구조 개편방안' 정책세미나에서 "대인배상1과 대물배상(가입한도 1000만원)은 규제담보로 간주하고, 이 외의 담보는 자율담보로 간주해 보험회사들이 자유롭게 상품 구조와 요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2000년 이후 자동차보험 자유화가 실시된 이후에도 보험료를 둘러싼 시장 참여자들의 갈등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손해보험사들은 높은 손해율로 인해 자동차 보험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기 연구위원는 "자동차보험료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 문제해결을 위해 2005년 대통령의 자동차보험 정상화대책 지시, 2010년 금융당국의 자동차보험제도 개선 개입 등이 있었다"며 "자동차보험 시장은 정책당국의 개입으로 시장이 악화되고 안정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험료를 둘러싼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 자유화가 현재보다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자동차보험을 규제담보와 자율담보로 이원화해 운영하면 보험사에 자율성이 부여돼 보다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규제담보는 요율구조, 상품내용 단순화,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요율 수준 결정은 정책당국과 시민단체, 학계 및 보험사 등 시장참여자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자율담보는 현재 자유화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 요율구조, 상품 내용 및 요율 수준 결정에 보험사의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강호 보험연구원장도 개회사를 통해 "자동차보험료를 둘러싸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갈등은 이제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