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환경마크 인증 부담 완화…"절차 간소화·인증범위 확대"

2013-11-0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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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원료 등 기존 인증과 유사한 파생제품 범위 확대"

<표=환경산업기술원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앞으로 중소기업의 환경마크 인증 절차가 간소화된다. 또 인증 취득 제비용도 경감되는 등 중소기업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8일부터 중소기업의 인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성능·원료 등 기존 인증제품과 유사한 파생제품의 범위를 확대한다.
개선된 제도를 보면 파생제품은 인증받은 기본제품과 기본원료, 용도, 성능이 동일하나 디자인 등의 변화가 있는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별도의 시험분석 없이 서류검증만으로 인증이 가능하다.

전기제품의 경우를 예로 들면 기본제품 최초 인증에 비해 파생제품은 약 40%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또 환경산업기술원은 주방세제, 인쇄용지, 복사기 등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11개 품목에 대해 파생제품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적용 품목을 더 넓혀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마크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은 개선 후 재인증 신청 시 해당 부결제품의 인증 절차를 대폭 간소화키로 했다.

특히 인증 부결제품의 재신청시에는 부결 항목 외의 시험결과를 인정키로 했다. 부결된 항목만 시험하고 분석하는 식으로 현장심사부터 시험분석까지 전체 과정을 다시 거칠 필요가 없게 된다.

다만 간소화 대상은 가구의 모서리 마감재로 사용되는 엣지(edge) 등 일부 품목으로 향후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환경산업기술원은 매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 대해 환경마크 인증 수수료를 대폭 경감하고 환경성 분석시험 비용도 최대 절반까지 감면하는 방안을 마련, 시행 중이다.

환경산업기술원 측은 “지난 7월 31일부터 연매출액 30억원 미만인 중소규모 업자에 대해 환경마크 연간 사용료를 최대 90%까지 감면해주고 있다”며 “기업들이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환경마크 인증을 포기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를 해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설치한 환경분석센터는 중소기업을 위해 일부 품목을 대상으로 환경성 시험분석 서비스를 타 분석기관 대비 약 30~50%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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