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대선을 앞두고 심리전단에서 인터넷 포털과 커뮤니티를 담당한 이 직원은 자신이 상부의 서면 지시에 따라 사이버 활동을 했다는 취지의 검찰 조사 당시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국정원 직원 황모씨는 이메일로 상부의 지시를 받아 업무에 반영했다는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황씨는 "검찰 조사시 그렇게 답변했지만 많이 위축되고 긴장된 상태라 모르는 것을 단정적으로 진술했다"며 "분위기에 압도돼 진술을 제대로 못한 부분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메일로 상부 지시를 받았다고 말한 것은 행정 메일과 착각한 것 같다"며 "나중에 검찰 진술 조서를 살펴본 후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장은 "업무매뉴얼을 직접 받은 것이지 이메일로 받은 것은 아니라고 착각할 수는 있지만 이메일로 받아 봤다는 진술까지 했는데 처음 보는 문서를 착각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의구심을 표했다.
황씨는 "당시 행정 메일이 많았던 터라 착각했던 것 같다"며 잡아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