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일베 홈페이지 캡처]
아주경제 온라인 뉴스부 =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이하 일베) 회원이 기소됐다.
광주지검 공안부(이근수 부장검사)는 3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직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대구에 사는 대학생 A(2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일베에 5.18로 희생된 아들의 관 옆에서 오열하는 어머니 사진과 택배 운송장을 합성해 '우리 아들 택배왔다' '착불이요' 등의 글을 게재했다.
검찰은 해당 일베 회원 외에도 5.18 관련 단체로부터 고소, 고발돼 인적사항이 확인된 나머지 8명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