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산업부 공무원, 음주운전ㆍ성범죄 등 '도덕불감증' 심각

2013-10-29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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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등 절반 '불문'…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옛 지식경제부 포함) 소속 공무원 20여명이 음주운전이나 성매매·추행 등을 저질렀으나 대다수가 솜방망이 징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 2009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모두 80명이 각종 범죄 혐의로 검·경의 수사대상이 됐으며 이에 따른 행정조처로 징계를 받았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음주운전과 성범죄 관련 비위가 다수 적발됐다.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포함)은 17명이 적발돼 이 중 경고 5명(불문경고 2명 포함), 견책 3명, 감봉 4명, 정직 1명, 징계진행중 3명 등으로 파악됐다.
 
성매매, 강제추행(공중밀집장소 추행 포함) 등 성범죄 관련 비위 행위자는 이 기간 모두 8명이 적발됐다. 하지만 이 가운데 4명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 불문에 부쳤으며, 경고와 주의가 각 2명이었다.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지만, 약식기소됐는데도 불문에 부친 경우도 있었다.
 
또 산업부 산하 에너지 공기업, 준정부기관과 비교했을때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가 훨씬 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 산하기관 직원의 성추행·성희롱·성매매는 비슷한 기간 5명이 적발됐지만 불문에 부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또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에 있어서도 총 27명이 적발돼 정직 6명, 감봉 3명, 견책 9명 등의 징계를 받는 등 경고가 가장 많은 산업부보다 징계가 강했고, 감봉도 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산하기관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유지해야 할 산업부 공무원 중 극히 일부는 도덕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보다 엄격한 징계 기준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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