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군은 단속과 함께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은 경찰서와 합동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법정이율 초과 ▲불법 채권추심 ▲허위·과장 광고 ▲무등록 대부업·대부중개업 등이다.
군은 무등록업체는 사법기관에 고발 등의 조처를 할 방침이다.
2013년 2월 기준으로 연체기간 6개월 이상 또는 채원규모 1억원 이하인 채무자들에 대해 상황능력을 평가, 최대 50%까지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대부 등록업소 국민행복기금협약 가입’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군은 군청 경제과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031-580-2273)를 운영, 신고 접수와 상담을 하는 한편 필요시에는 금감원에 정밀상담을 의뢰할 예정이다.
이밖에 군 홈페이지를 비롯해 SNS, 전광판, 소식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 불법 대부업체 피해신고를 안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