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
환경부는 당시 수질 개선사업비 예산으로 3조9000억원을 편성 받았으나 6조6000억원의 수질개선 사업효과가 반영된 것처럼 수질 결과를 홍보해왔다. 이 사실은 한노위 소속 한명숙 의원(민주당)이 입수한 ‘4대강사업 후 수질 모델링 결과 자료’를 공개하면서 드러났다.
이는 MB정부의 환경부가 4대강 사업 실시 명분에 나팔수를 자행한 격이라는 지적에서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전(前)정부가 4대강 수질 악화 전망을 은폐했다는 의원들의 질의에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한 의원은 “환경부가 지난 정부 내내 숨겨왔다”며 “적반하장으로 가만히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4대강 사업을 하면 수질이 개선된다’, ‘녹조는 4대강 사업과는 무관하다’고 얘기해왔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아픈 부분을 많이 짚어주셨다”면서 홍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고 오해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공산품 지정에 따라 독성평가 의무가 없다고 회피하는 가습기살균제 업체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가습기살균제 독성물질이 극미량도 치명적”이라며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독성물질 PHMG(폴리헥사메틸렌 구아디닌)의 함유량 농도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입수해 발표했기 때문.
가장 많은 피해자를 유발한 옥시싹싹(0.126~0.129% PHMG)을 예로 들며 “이번에 함유량이 구체적으로 파악되면서 가습기살균제 제조 및 판매업체들은 제조물책임법상의 설계상 결함에 대한 기준에 따라 해당 제품 내 PHMG의 함유량을 어떤 기준에서 정했는지 밝혀야 할 의무가 생겼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의원들은 산업계가 신규화학물질 1톤 미만을 독성평가에서 제외해달라는 주장에 대해 화학물질 제품을 사전 관리하는 화평법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 시 했다.
삼성전자의 화학물질 누출과 관련해서는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전동수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사장을 거세게 몰아붙였다. 최근 경제 5단체는 유해물질 누출 처벌에 대한 합리적 조정 요구에 나선 바 있다. 불산 누출 사고를 일으킨 삼성전자도 해당 의견에 동의하냐는 게 은수미 의원의 추궁이다.
심상정 의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입각한 노력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 기업의 이윤에 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논하는 것은 여전히 사치스러워 보일 정도”라며 “또 유래 없는 환경규제 완화를 내걸고 추진하는 3차 활성화 대책은 전면 재검토 돼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