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위반건축물의 경우 최초 시정명령 시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도록 하여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도록 했다.
그동안 허가권자인 지자체는 위반건축물 적발 시 2~3번의 시정명령 후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시 건축물대장에 기재함으로써 이 기간 내 매수자가 위반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건축물을 매수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건축물대장을 미리 확인하면 위반여부를 쉽게 알 수 있다.
또 10년 이상된 대형 상가, 업무시설 등은 전문기관의 유지관리 점검 여부 등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토록 해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자발적이고 상시적인 유지·관리를 유도한다.
아울러 공개공지 등 건축물 대지 안의 공적 공간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건축물대장의 현황도면에 표시토록 의무화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 22일까지 우편·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