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은 이혜경 동양그룹 부회장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직전 동양증권에서 거액을 인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에 들어갔다.
금감원 관계자는 6일 "동양그룹 금융 계열사인 동양증권, 동양자산운용, 동양생명, 동양파이낸셜대부에 대한 검사는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통상적인 종합검사나 부문검사가 2~3주면 끝나는 데 비해 이번 검사는 엄중한 사안을 감안, 시장 정상화 시점까지 계속할 계획이다. 동양증권이 판매한 동양그룹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대해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는 투자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서다.
이 증권사를 통해 동양그룹 회사채와 CP를 구매한 개인 투자자만 4만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추석 연휴 직전까지도 동양그룹 자산담보부 CP를 산 투자자가 적지 않았다. 금감원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관련 민원 또한 현재 4000건을 넘어서고 있다.
문제는 불완전판매만이 아니다. 동양증권이 자본시장법상 한도를 어겨가며 계열사 회사채를 팔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동양증권 직원이 투자자 동의 없이 임의매매를 했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금감원은 전월 23일부터 동양증권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인 데 이어 같은 달 30일 이를 특별검사로 전환했다. 이달 들어서는 동양자산운용, 동양생명, 동양파이낸셜대부에 대한 검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이 증권사를 상대로 무기한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옛 고려증권, 동서증권이 부도를 냈던 1998년 이후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