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세감면액 33조1694억원…올해보다 1.4% 감소

2013-09-2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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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배상희 기자=세법개정안을 통한 비과세·감면정비에 따라 내년도 국세감면액이 올해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2014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통해 내년 국세 감면액은 33조1694억원으로 올해 33조6272억보다 4578억원(1.4%)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전체 조세수입대비 국세감면액을 나타내는 국세감면율도 올해보다 0.6%포인트 줄어든 13.2%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된다.

내년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드는 비과세·감면 항목은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로, 올해보다 2249억원 감소한다. 또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가 1607억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1396억원으로 줄어든다. 반면 근로장려금 지급과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한 비과세에 따른 세액 공제 규모는 3349억원과 841억원으로 각각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올해 비과세·감면과 소득·세액공제에 따른 국세감면액은 33조6272억원으로 지난해33조3809억원보다 2463억원(0.7%) 증가했다. 국세감면율은 13.8%로 지난해 14.1%보다 0.3% 줄어들었다.

올해 세액 감면이 가장 크게 늘어난 항목은 연구·인력개발비 분야로 총 2조9155억원의 세액이 공제돼 지난해(2조5567억원)보다 3588억원이나 늘었다.

최근 공제율 조정을 놓고 자영업자들과 정부 간 갈등을 빚고 있는 농·수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액 규모도 전년도에 비해 3127억원 늘었다. 또 보험료 특별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도 규모도 전년 대비 각각 2491억원, 2067억원씩 증가했다.

반면 임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규모는 2782억원 줄었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도 전년 대비 2636억원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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