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총책 이석기가 전쟁상황이라는 정세 판단하에 물질적·기술적 준비를 해야한다는 발언을 한 후, 권역별로 통신·철도·유류 등 국가기간시설을 타격하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모의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김 지검장은 “국가기간시설에 대한 타격은 전형적으로 사회혼란을 획책하고, 후방을 교란하는 행위”라며 “KT혜화지사와 평택LNG기지 등 구체적인 타격대상을 거론하고 인터넷상 총기제조법, 폭탄 제조 사이트 등을 지목한 점에 비춰 행위의 가능성과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이어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 수행을 목표로 삼고 있는 조직원들이 사회혼란을 획책하는 행위는 체제 변혁을 위한 것”이라며 “국헌문란 목적도 뚜렷하여 내란선동·음모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