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는 정생동 지역인 정생 1,2,3지구 703필지 769천㎡이며, 중구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달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구는 사업 추진을 위해 소유자 총수의 2/3이상과 면적 2/3이상의 동의가 필요함에 따라 오는 28일 사업대상 지역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목적과 절차, 경계결정 기준, 조정금 산정 등에 대한 설명 후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지적재조사사업 동의서를 받을 예정이다.
박용갑 중구청장은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이 주민들의 경계확인을 위한 측량비용이나 경계분쟁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을 크게 절감시킴은 물론, 지적 디지털화로 인한 지적제도 선진화와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사업 추진을 위해서도 사업지구 주민들과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중구청 지적과 (☎606-6922)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