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는 금감원(1332), 경찰(112), 시․군 및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도청 민원실 內, 남원시청 로비 內)로 하면 되고,
신고대상은 불법 고금리대부, 불법 채권추심행위, 대출사기 등으로 특히, 국민행복기금 신청을 방해하는 행위를 비롯해 대부업법을 위반한 모든 불법 사금융행위이며 /대부업체 현황(13.6월말기준) : 242개 업체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세무조사, 수사의뢰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고, 피해자에게는 불법 고금리, 불법 채권추심, 대출사기 등 신고유형별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통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했다.
불법 고금리 ⇒ 저금리 전환, 불법추심․대출사기 ⇒ 형사고발 등
특히, 전북도에서는 이 기간 동안 대부업체의 국민행복기금 가입을 적극 권유하고, 미가입 업체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 및 단속을 추진해 불법 사금융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한편, 전북도는 지난 9월 13일 시군 대부업담당자 회의를 개최하여 불법 사금융 피해 근절 및 등록 대부업체 집중단속 방안을 논의하였고
시군별로 집중 홍보 및 단속반을 운영하고 경찰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불법 사금융으로 인해 더 이상 도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