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민수 레미콘 판매가를 담합한 전남 영광·함평지역 레미콘업체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민수 레미콘 시장은 공공기관이 주된 수요자인 관수레미콘과 달리 수요자가 건설회사·개인사업자들인 경우를 일컫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9일 광주·전남레미콘 서부권역(영광·함평)협의회는 임원회의를 통해 2011년 관수레미콘 단가의 115% 인상을 결정했다.
레미콘의 주 원료인 시멘트·모래·자갈의 가격인상 등을 이유로 담합한 이들은 협의회 사업자들에게 인상 결정을 통지했다. 때문에 민수레미콘 판매단가는 8∼23%씩 오르는 등 사업자간 가격경쟁을 저해했다.
조성형 공정위 광주사무소 총괄과장은 “광주전남레미콘 서부권역협의회의 민수레미콘 가격인상행위는 개별 사업자가 자신의 영업방침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판매가격 결정과정에 관여함으로써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지역 레미콘사업자들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및 부당한 공동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