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7일 2014년도 건강보험 보험료율을 기존 5.89%에서 5.99%로 1.7%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 1월부터 직장가입자의 경우 평균 1570원, 지역가입자는 평균 1360원 더 내야 한다.
직장가입자의 겨우 인상전 월평균 9만2570원을 냈지만 인상후 9만4140원을, 월 8만1130원의 건강보험료를 내던 지역가입세대는 8만2490원을 내야 한다.
또 의원급 및 약국의 토요가산(30%)이 다음달부터 오전까지 확대됨에 따라 토요일 오전 진료비의 추가 본인부담금도 단계적으로 오를 전망이다.
내년 10월부터 토요일 오전 진료 기본진찰료에 15%, 2015년부터 30% 등 가산이 적용된다.
현재는 평일 오후 6시(토요일 오후 1시)~다음날 오전 9시 또는 공휴일에 한해 기본진찰료에 30% 가산이 적용되고 있다.
암·중증화상 등 차상위 중증질환자에 대한 혜택은 확대된다.
현재 건강보험 일반가입자 중 일부 중증·희귀난치질환을 앓는 사람은 급여비의 5~10%만 부담하는 특례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속하는 질환을 총 141개로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