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은 경쟁계약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일반경쟁계약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할 경우, 임의로 적당한 상대자를 선정하여 체결하는 계약방식이다.
자료에 의하면 공정위는 2012년 추진된 30건의 연구용역 중 14건만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모집 공고를 하였고, 이마저도 공고 기간이 평균 10일 정도에 불과하도록 설정했다. 이는 공개경쟁 참여시 제출하는 연구계획서의 작성시간을 10일 밖에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가계약법상(시행령 35조) 협상에 의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40일 전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학영 의원은 “공정 경쟁을 보장해야 할 공정위가 수의계약 방식에 의존한다는 것은, 결국 연구분야 시장에서 공정위 스스로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다”며, “연구용역의 낮은 단가 책정이나 형식적 공개모집 절차 등 연구용역사업 전반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