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일정에 맞춰 수년 전 가입해 둔 상조업체에 장례비용과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업체는 서비스 제공 때마다 추가비용을 요구하거나 품질이 낮은 등급의 장례용품을 지급하며 약속이행을 거부했다.
상조서비스를 둘러싼 소비자들의 불만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수년 간 내·외부에서 업계에 산적한 문제해결을 촉구해 왔지만, 여전히 자본잠식·허위, 과장 광고·환급거부·야반도주 등이 이어지며 소비자들의 불만과 고통만 더해지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상조업계는 짧은 시간 동안 성장을 거듭하며 1조원 규모까지 성장했다. 현재 가입자만 300만명에 달한다.
하지만 전체 가입자의 수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반면 상조서비스 해약자의 수는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한 시장 조사기관이 실시한 '상조회사 및 장례문화에 관한 인식'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10명 중 1명(10.2%)만이 상조업체를 믿을 수 있다고 응답했다. 10명 중 6명(60%)이 '상조서비스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것을 고려하면 소비자들과 상조업체들간의 괴리가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자본잠식 문제는 향후 상조업계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마저 큰 상황이다.
지난 7월 공정위가 발표한 전국 상조업체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까지 등록된 상조업체 297곳의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119.0%에 달했다. 여전히 상당수의 업체가 자본잠식 상태인 셈이다.
자산이 100억원이 넘는 대형 상조업체들의 영업적자 폭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일부 업체들은 법정선수금 보전비율을 맞추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열악해 폐업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 발생까지 우려되고 있다.
올들어 지난 6월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관련 상담은 총 2713건이었다.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피해저부된 상조회사 수도 82개에 달한다.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상조업체의 1/3 가량에서 문제가 발생한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와 소비자단체가 나섰다.
공정위는 최근 기존의 특수거래가 맡아오던 상조업체 등의 부당거래 등을 감시할 전담부서인 할부거래과를 신설했다. 소비자들의 피해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그 수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는 상조업체와 계약을 해지했으나 환급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소비자들을 모아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미 소비자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했고 일부 대형 업체들을 제외한 상당수 업체들의 자구책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의 조치가 빛을 발하기엔 늦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정부와 업계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한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이미 너무 오랜시간 동안 진행돼 온 문제를 단시간에 바로잡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부터라도 근원적인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