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박 의원이 퇴직하는 운전기사에게 건넨 1억원은 퇴직위로금 또는 특별공로금으로 봐야 한다”며 “이를 선거운동과 관련한 기부행위로 해석한 1심 판단은 잘못됐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단계에서 발견된 검사의 공소장 기명날인 또는 서명 누락과 관련해서는 절차적 하자가 분명 존재하지만 추후 보완됐으므로 공소기각 또는 면소 판결할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추완은 반드시 1심 단계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 추완은 불가능하다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주장하지만 검사의 공소제기 의사가 분명히 확인되는 만큼 공소장 제출과 함께 공소시효는 정지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4·11 총선 직후인 지난해 6월 말 퇴직한 운전기사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