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서민들을 위한 ‘보장성 주택’으로 저가형 임대아파트와 경제실용주택을 보급하고 있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하는 경제실용주택에 대해서 매매를 허용한 지방정부는 항저우시가 처음이다.
항저우시는 경제실용주택을 5년 보유한 소유주에 대해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증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매도차익의 55%는 국고로 환수토록 했다. 보유 5년미만인 주택에 대해서는 정부에게만 환매할 수 있다. 항저우시의 이같은 조치는 앞으로 중국 전역으로 퍼져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