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신고보상제는 시 수도급수 조례 제45조 규정에 의해, 누수현장 최초 신고 주민에게 건당 3만원 상당의 재래시장상품권을 지급해 신고 동참을 유도하고 신속하게 복구하는 제도이다.
시는 그동안 포상금으로 총 1,440만원의 지급했는데, 약2천여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도 거두는 등 누수사고 사전 방지에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누수신고로 신속한 보수공사를 시행할 수가 있었다”며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유수율 향상 및 예산 절감을 위해 누수신고 보상제를 지속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