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 지식의 사각지대에 놓여는 농업인들을 돕기 위해 199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농업인 이동법률상담실은 법률문제 상담과 소송지원 및 소비자 피해 구제 활동을 농촌현장에서 실시함으로써 농업인의 불편 최소화와 고충처리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특히 한국소비자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생활법률과 소비자문제에 대해 교육과 상담을 병행함으로써 농업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직면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농업인들의 만족도가 높다.
충남농협은 올해는 총 9개 시·군(세종,아산,보령,금산, 부여,서천,태안, 청양,예산)에서 1,300여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김병문 본부장은 “이동법률상담실은 농업인의 고령화 추세가 심각한 농촌현실을 감안할 때 법의 혜택으로부터 소외 될 수 있는 농업인들 에게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매우 유익한 사업인 만큼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