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재기 한강 투신/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아주경제 김은하 기자=성재기 남성 연대 대표의 한강 투신을 촬영한 카메라맨에게 "자살을 방조한 것 아니냐"는 비난의 여론이 거세다.
26일 3시 15분께 한 시민이 "10분 정도 전에 성재기 씨가 마포대교에서 투신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다가 깜짝 놀랐네요"라며 공개한 사진에는 투신을 준비하는 성재기와 그를 촬영하는 세 명의 스태프의 모습이 담겨있다. 이들은 성재기 대표를 촬영만 할 뿐, 이렇다 할 구조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일부 네티즌들은 자살방조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자살을 부추기거나 자살 행위를 용이하게 해주는 자살교사·방조죄를 저지를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앞서 25일 오전 성 대표는 '성재기, 내일 한강에 투신하겠습니다'라는 장문의 글을 통해 "대한민국에 남성단체는 단 하나, 정부지원을 받지 않고 자발적인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돼 온 남성연대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민 여러분들이 저희(남성연대)에게 1억 원을 빌려달라. 만원씩 만분의 십시일반을 꿈꾼다"며 "(모금에 실패하면)저는 한강으로 투신하려 합니다. 뻔뻔스러운 간청을 드립니다"고 말했다.
26일 성재기는 오후 3시 15분께 트위터에 "정말 부끄러운 짓입니다. 죄송합니다. 평생 반성하겠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한강으로 뛰어내린 사진을 게재하며 투신 사실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