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따르면 유진자산운용은 지난 2006년 2월27일부터 2012년 9월21일까지 3개 부동산펀드를 운용하면서 담보 부족, 부실 연대보증인 입보, 상환자금 관리 소홀, 사후관리 불철저 등 운영업무 적정성이 결여돼 약 271억원 손실을 초래했다.
또 이 회사는 법률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준법감시인을 선임했고 수시공시를 누락 및 지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 한도와 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신탁약관 변경에 따른 규정 위반 사실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유진자산운용에 기관주의 조치와 직원 4명에 견책 및 주의조치를 내렸다.
하이지산운용은 집한투자기구간 자전거래, 자산운용한도, 수시공시 규정 등을 위반해 금감원으로부터 직원 10명이 견책 및 주의조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