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교육지원청, 7월부터 학교안전 대응강화 지침 시행

2013-07-0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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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 기록 후 의무적 출입증 패용 등 학교 출입 통제 강화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길수)은 외부인이 학교에 무단으로 난입하여 학생안전과 교권을 위협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이달부터 단위학교 학생, 교직원, 비상 출동한 경관을 제외하고 신분, 직위와 관계없이 학교에 출입하는 모든 공무원, 민간인, 학부모 등 외부출입자 전원은 예외 없이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상을 기록한 후 학교 측의 허가를 받고 출입하도록 하는 학교안전 대응강화 지침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지역주민과 교육가족이 학생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환경 속에서 바르게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외부인이 학교에 무단으로 난입해 학생안전과 교권을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학교 안전강화를 위해 지침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학교안전 대응강화 지침의 주요 내용은 ▲외부 출입자는 출입자 통제 부서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학교 교직원의 신상 기록 이후에 출입증을 패용하고 출입, ▲학교 공개의 날이나 정기적인 회의 개최 시 출입 기록은 별도로 비치된 등록부나 방명록으로 대체, ▲학생과 교직원 전원은 특히 교내에서 학교안전을 목적으로 명찰이나 외부인과 구분이 가능한 인식표를 상시 채용 등이다.

이길수 교육장은 “학교안전을 위한 공감대 확산과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강화를 위해 학교를 방문 하실 때에는 반드시 학교의 통제에 협조”를 당부하고 “교직원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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