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 구리시(시장 박영순)는 음식점, 호프집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흡연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이에 따라 150㎡ 이상 음식점과 호프집 등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필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또 금연구역 미지정 위반업소도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 공원 등 금역구역에서 담배를 피는 경우에도 7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