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GPS 신호 추적방식의 배회감지기를 노인장기용양보험 복지용구 급여품목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배회감지 서비스는 치매 노인의 몸에 부착하면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GPS와 통신을 이용해 환자 위치를 알려주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배회감지기 이용을 위해 연간 25만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월 2970원(연 3만 5640원)만 부담하면 배회감지기를 빌려 쓸 수 있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치매환자는 인지기능이 떨어져 보호자 없이 배회하거나 길을 잃는 등 실종 가능성이 높다. 이번 배회감지기와 경사로 도입으로 치매 노인의 실종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호자의 심리·사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용구팀(02-3270-6710, 6718)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