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다음달 1일부터 친권자동부활제 폐지, 성년연령 하향, 성년후견제와 입양허가제 도입, 유실물 습득기간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민법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민법에 따르면 성년 연령은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진다. 지금까지 공직선거법, 청소년보호법 등에는 만 19세 이상을 성년으로 취급해왔다.
또 앞으로 만 19세 이상이 되면 부모의 동의없이 단독으로 원룸 전세계약, 휴대전화 개통 등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독자적으로 신용카드 개설이나 보험가입도 할 수 있고 변리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자격 취득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단독 친권자로 지정된 부모 중 한쪽이 사망한 경우 생존한 나머지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친권이 부활하지 않고 가정법원의 판단을 거치도록 했다.
종래에는 친권을 가진 부모가 사망하면 자동으로 생존 배우자에게 친권이 부활했다.
개정안에 따라 이혼 등을 이유로 부모 중 한 명이 단독 친권자로 지정된 후 그 친권자가 사망하게 되면 생존한 배우자나 자녀, 자녀의 친족 등은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 청구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