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3년 주택종합계획'을 20일 발표했다.
우선 금융권, 신용회복위원회의 담보대출자에 대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장기분할상환 전환 등 프리워크아웃을 활성화한다.
공공기관(캠코·금융공사)이 담보대출채권을 매입해 원리금 상환유예, 장기분할상환 전환 등 채무조정을 실시한다.
또 임대주택리츠가 1세대 1주택 보유 아파트 500가구(전용 85㎡ 이하)를 감정평가액 이하 수준에서 역경매 방식으로 매입하고 매입한 주택은 주변 시세수준에서 보증부 월세로 임대한다.
임대기간(5년) 종료 후 분양전환 하되, 원소유자에게 재매입 우선권을 부여한다. 재매입우선권은 임대 종료 후 처분 시의 감정평가액으로 행사한다.
미분양 주택은 LH가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기존 60세에서 50세로 낮추고, 일시인출한도도 50%에서 100%로 확대한다.
아울러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를 시행한다.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은 집주인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가 마련되는대로 시중은행을 통해 상품 출시한다.
전세 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이자 납입액 40% 소득공제,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준다.
보증금 반환채권 양도방식은 금융기관에 대한 우선변제권 부여의 법적근거(주택임대차보호법) 마련 후 시중은행을 통해 상품 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