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금융서비스 중단사태 빈발할 듯<종합>

2013-04-3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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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금융회사들이 영업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날 금융서비스를 받으려고 했다면, 자칫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근로자의 날 주요 금융서비스는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아봤다.

◆ 은행 휴무…관공서 지점 등 영업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 대부분 은행들이 문을 닫는다. 하지만 관공서와 시·구청, 대형마트 등에 입점한 은행 지점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의무 휴일 대상자가 아니다. 따라서 관공서에 위치한 은행 점포는 정상 영업을 한다.

대형마트 입점 지점도 명절 당일에만 쉬는 마트 영업일에 맞춰 정상적으로 문을 연다. 이밖에 근처에서 영업지점을 찾기 어렵다면 자동화기기(CD·ATM)와 인터넷뱅킹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대출금 및 카드결제 익일로 연기

은행이 영업을 하지 않으므로 매월 1일이 대출금 결제일로 지정됐다면, 이번 달에는 익일인 2일로 결제일이 미뤄진다. 보험료 및 신용카드 대금 결제 역시 마찬가지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근로자의 날은 비영업일로 취급, 주말과 같이 카드 대금 결제가 미뤄진다"며 "은행 업무가 개시되는 다음 날 출금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사 및 카드사 콜센터 관련 업무도 상담원 연결이 일부 제한된다.

◆금감원 민원접수는 온라인만 진행

금융감독원이 민간기구이기 때문에 금감원 직원들은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금융민원 접수를 위해 금감원 1층에 마련된 금융민원센터도 문을 열지 않는다.

금감원을 직접 방문해 민원 접수 및 상담을 계획이었다면, 다른 날을 이용해야 한다. 또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민원접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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