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정훈 기자=정부의 4·1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양도소득세·취득세 감면 법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두 법안 모두 1일로 소급 적용된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신규·미분양, 1가구 1주택자의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향후 5년 동안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6억원 이하 신규주택 구입시 취득세를 감면하는 지방세법특례개정안도 통과됐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