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장더장(張德江) 상무위원장의 주재로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제12기 제2차회의를 개최해 소비자권익보호법수정안, 전염병방지법수정안, 항로법, 군사시설보호법수정안, 행정소송법수정안, 사회구조법, 중의약법 등 법률초안을 심의하기로 했다. 검찰기관의 횡령·부패방지업무상황보고를 심의한다.
또한 특정설비안전법, 환경보호법수정안, 상표법수정안, 예산법수정안 등 지난해 심의대상이었던 법률초안도 지속해서 심의한다는 방침이다. 자산평가법률안, 토지관리법수정안초안, 국무원기구개혁 및 직능전환방안도 대상에 포함됐다.
이외에도 입법예비사항으로 2013년도 혹은 내년에 심의할 주요 법으로 수질오염방지법, 저작권법, 행정심판법, 홍십자회법, 가정폭력방지법, 자산사업법, 세법 등이 나열됐다.
감독업무와 관련해서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앞으로 경제업무와 중대민생업무에 대한 감독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며, 질의와 조사 및 추적방식 등의 방법을 종합적으로 운용해 감독의 효과와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