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에서 “이번 간첩 사건은 국정원의 조작”이라고 주장하자 국정원이 사과 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끈하고 나선것이다.
지난 27일 ‘민변’은 서울시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 등으로 북한 화교 출신 유모(33)씨가 구속 기소된 ‘서울시 간첩 사건’이 국가정보원에서 협박·회유해 조작된 것이라 주장했다.
이에 국정원은 “민변이 사과하지 않을 경우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유씨 여동생은 27일 오전 열린 ‘민변’ 기자 회견에 참석해 “국정원 조사에서 오빠가 간첩인 것처럼 유도했다”며 “이를 부인하지 않으면 오빠 형량을 낮춰주고, 나중에 오빠와 함께 한국에서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회유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머리를 때리고 발로 차는 폭행을 당했고, CCTV가 설치된 독방에서 지냈다”며 “문을 항상 잠가서 사실상 감금 상태였고 그 안에서 자살 시도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정원 측은 “조사 당시 회유나 협박을 통한 사건 조작이 있었다는 것은 허위 사실”이라며 “여동생은 유씨의 범죄 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는 내용의 반박자료를 언론사에 보냈다.
국정원측은 “유씨 변호인들이 여동생의 감성을 자극해 진술 번복을 교사했다”며 “방어권을 넘어서는 중대한 국기 문란 사안으로 볼 수도 있어 엄중한 법적 조치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민변은 유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 증인과 증거 채택을 마무리한 뒤 참여재판을 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탈북자로 위장 침투해 국내 거주 탈북자 200여명의 신원 정보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넘긴 혐의로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인 유씨를 지난 2월 26일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