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가 시행되면 학술, 문화, 문예 분야의 고급서적은 정가에만 팔아야 한다. 또한 신간이 출간된 후 일정기간동안에는 할인판매가 제한되며 할인율 역시 법이 정한 범위를 넘어설 수 없다. 이미 독일 프랑스 등에서는 관련법률이 제정되어 실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 2003년 독서정가제가 실시됐으며 최근에는 기존 도서정가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됐다.
지난 2010년 중국출판업계는 ‘도서정가제’와 유사한 ‘도서할인제한령’을 정한바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출판한 지 1년이 안 된 새 책이 일반서점에서 판매될 경우 반드시 정가로 판매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 규정에 의하면 인터넷서점 혹은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서점에서는 최대 15% 할인 판매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출판업계 스스로 정한 자치규정에 불과해 구속력이 약하며, 실제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도 제재조치가 미비하다. 이에 따라 중국 출판업계들이 도서정가제 법제화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도서정가제가 실행되면 도서판매가격이 인상되고 결국 도서판매량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고 도서정가제 법제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