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 '애플 중국작가에게 저작권 침해 배상하라'

2013-04-2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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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중국 베이징(北京) 제2중국인민법원이 애플에게 중국 작가 3명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보상을 하라고 판결했다고 미국 IT매체 애플인사이더가 25일(현지시간) 전했다.

해당 작가의 저작물이 애플 앱스토어에서 판매하고 있으나 사실확인 결과 작가와 출판사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였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또한 애플은 앱스토어에 업로드되는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여부를 단속할 책임이 있다며 3명의 작가에게 11만8000달러(한화 약1억3200만원)을 배상하라 판결했다.

애플 관계자는 "중국의 경우 워낙 많은 저작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하나하나 저작권 침해 저작물을 찾아내는 것이 어렵고 벌금도 적어 쉽게 근절시키기 어렵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애플은 지난해 12월에도 중국저술저작권협회(CWWCS)에게 고소당해 16만5000달러의 벌금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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